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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000300조 감사범위

1

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6.12.29.>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07.10.>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5.03.13.>

2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사전조사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

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5

계약 관련 현황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8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9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실시 통보

1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실시

1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07.10.>

4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2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

4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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