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000200조 감사대상
감사 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000300조 감사범위
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6.12.2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07.10.>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5.03.13.>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계약 관련 현황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실시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07.10.>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