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6, 2011.12.12, 2012.6.21, 2014.12.30, 2016.12.29.>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등
지원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5. 16. 개정 2016.12.29.>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지원한다.<개정 2011.12.12>
제0004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한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라. 경로당 보수마. 자전거 주차 및 공기주입기 시설 설치 등바. 주차구획 등 유지보수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아.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자. 친환경시설 설치차. 공용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카.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ㆍ개선<개정 2024.07.11.>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07.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 보수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마.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사.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는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와 옥외 보안등 전기료는 사용검사 후 1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6.21]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12.29.>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6.12.29.>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000500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동장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개정 2007.2.26, 2011.12.12>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의 경우 관리인)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결정사항을 해당 동장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 시행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부담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8·6·23, 2011.12.12>
공동주택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과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2016.12. 29. 2020.05.14>
지원사업의 시행은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며 만일, 부담금을 구에서 정한 기한내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 결정된 사업은 취소한다.<신설 2007.2.26>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관련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07.2.26, 2008·6·23, 2011.12.12>
지원사업의 시행방법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08.6.23><개정 2011.12.12>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3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07.2.26, 2011.12.12, 2016.12.29.>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현대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업시행 관련 부서장 및 구의회 의원 1명과 주택관리사, 건축사, 토목·조경·전기·재난관리 분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06·6·26, 2007·2·26, 2011.5.16, 2016.12.29., 2022.9.1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1.1, 2011.12.12>
제000700조 자문단의 구성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21]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6.21>
제000900조 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