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9.10.20, 2015.10.22., 2016.12.29.>

제000200조 종합계획 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은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000300조 지원기준

조례 제4조제1항의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10>

제000400조 지원사업 신청

1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 신청서를 수합하여 제3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동 구의원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000500조 사업의 조사선정

1

주택관리과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3, 개정2011.1.1, 2018.12.31, 2022.9.29.>

2

관련부서의 장은 주택관리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제3조의 지원기준 및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3, 개정 2011.1.1., 개정 2011.10.10, 2018.12.31, 2022.9.29.>

3

주택관리과장은 관련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사결정한 후 각 관련부서와 해당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08·6·23, 개정 2011.1.1,2018.12.31, 2022.9.29.>

제000600조 구청의 사업 시행

1

관련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대상 사업을 통보 받은 즉시 설계를 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8·6·23, 2015.10.22.>

2

사업의 시행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또는 사업 분야별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사방법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7.2.26>

3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주민 1명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시 참여시킬 수 있다.<신설 2007.2.26>

4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준공 및 사업비 정산내용을 주택관리과와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주택과에서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7.2.26, 2008·6·23, 2011.10.10, 2018.12.31, 2022.9.29.>

제000602조 관리주체의 사업 시행

(관리주체의 사업 시행)

1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이하"지원대상 관리주체"라 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5.10.22.>

2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5.10.22.>

3

지원대상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의장에게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15.10.22.>

5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6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교부한 지원금을 당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08·6·23〕

제000800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1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26, 2011.10.10.,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2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2.26> <개정 2015.10.22.>

제0009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10.22.> 1.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여부. 2.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5. 사업 시행방법 결정 <신설 2008.6.23>

조례 제7조의 자문단 구성 등은 별표 2와 같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개정 2016.12.29.]

제001100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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