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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2.4.7.> 1. <개정 2012.5.17> <삭제 2020.11.12>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5.17, 2020.11.12>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개정 2012.5.17, 2020.11.12., 2023.10.19.>

제000300조 기금관리의 기본원칙

<개정 2020.11.12>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고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여유자금(정기예금)과 지불 준비금(보통예금)일체를 통합관리한다. <개정 2020.11.12>

제000400조

<삭제 2020.11.12>

제000500조

<삭제 2020.11.12>

제000600조

<개정 2011.12.12> <삭제 2020.11.12>

제000700조 기금관리위원회

1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0.11.12.>

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11.12, 개정 2020.11.12>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11.12>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1.12>

4

삭제 <2006·5·10>

5

삭제 <2006·5·10>

6

삭제 <2006·5·10>

2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0, 2024.10.17.>

3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7.>

4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7.>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0008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1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개정 2011.12.12, 2015.12.28.>

3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001100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20.11.12>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제00110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1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8.>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3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4

<삭제 2015.12.28.>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제00130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12, 2015.12.28.>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2.28.>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5.12.28.>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신설 2015.12.28.>

2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5·10> <개정 2011.12.12, 2015.12.28.>

3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1301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1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10]

제001302조 지출사업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 (사고이월요구서상"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기획예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확정한다.[본조신설 2006·5·10] <개정 2020.11.12.>

제001400조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1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청사시설 등의 건립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2.>

2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2.5.17>

2

기금운용 수익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신설 2008·11·17〕

4

보조금, 교부금 및 기타수입 등 <신설 2011.12.30>

3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2.12>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개정 2023.10.19.>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3

그 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신설 2008·11·17〕

4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2023.10.19., 2025.10.10.>[제목개정 2023.10.19.]

제001500조

삭제 <2013.6.20>

제001600조 재난관리기금

1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04·12·27, 2011.12.12, 2020.11.12.>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4·12·27, 2012.5. 17. 2020.11.12.>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3

이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27, 2011.12.12, 2012.5. 17. 2020.11.1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가.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및 기타 재난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라.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마. 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 3. 폭염, 한파,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 <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 4. 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12.5.17> <개정 2020.11.12>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개정 2020.11.12>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신설 2020.11.12>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신설 2020.11.12>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개정 2020.11.12>다. <삭제 2020.11.12>라. <삭제 2020.11.12> 5. <신설 2012.5.17> <삭제 2020.11.12>가. <삭제 2020.11.12>나. <삭제 2020.11.12>다. <삭제 2020.11.12> 6. <신설 2012.5.17> <삭제 2020.11.12> 7. <신설 2012.5.17> <삭제 2020.11.12>가. <삭제 2020.11.12>나. <삭제 2020.11.12>다. <삭제 2020.11.12> 8. <신설 2012.5.17> <개정 2018.11.8> <삭제 2020.11.12> 9. <신설 2018.11.8> <개정 2018.12.31> <삭제 2020.11.12>

4

제3항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대출금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27> <개정 2011.12.12, 2012.5.17,2018.11. 8. 2020.11.12., 2025.10.10.>

제001700조

<삭제 2015.12.28.>

제001800조 중소기업육성기금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와 주변시장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12, 2022.4.7., 2023.10.19.>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융자 상환금

4

대기업 등 지정기부금

5

기타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하되,「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2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

3

지정기부금의 목적사업 직접지원

4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4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금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되, 융자기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 운영한다. <개정 2011.12.12, 2014.12.30>

5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 28. 2020.11.12., 2025.10.10.>

제001900조

<삭제 2015.12.28.>

<폐지 2008·11·17>

제002002조 자활기금

1

「지방자치법」 제15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05·12·26, 개정 2008·11·17, 2013.4.18., 2025.10.10.>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5·12·26, 2022.4.7.>

1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구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 및 이자수입

5

자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개정 2020.11.12>

7

국가·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05·12·26> <개정 2011.1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0.11.12>

2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개정 2020.11.1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0.11.12>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1.12.12>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20.11.12>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1.12>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20.11.12>

7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20.11.12>

4

삭제 <2011.12.12>[제목개정 2013.4.18]

5

<신설 2015.12.28.> <삭제 2020.11.12>

제002100조

<삭제 2015.12.28.>

제002200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새활용센터, 재활용관련시설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2022.4.7., 2025.10.10.>

2

기금의 재원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새활용센터 및 재활용관련 시설 등의 판매대금 및 관리수익금 <개정 2025.10.10.>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2.12>

1

재활용품 수집·선별 판매 및 새활용센터와 재활용관련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개정 2025.10.10.>

2

그 밖에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2025.10.10.>

제002300조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1

환경공무관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2023.10.19.>

2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3.10.19.>

1

구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대여기금상환금

3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3.10.19.>

5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2023.10.19., 2025.10.10.>[제목개정 2023.10.19.]

제002400조 도로굴착복구기금

1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2022.4.7.>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1.「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08·11· 17. 2020.11.1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3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2.12>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4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2025.10.10.>

제002500조

삭제<2004·12·27>

제002600조 식품진흥기금

1

「식품위생법」(이 조항에서는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2>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2.12>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4.10.17.>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4.10.17.>

4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002602조 기후변화기금

1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한다.<개정 2022.4.7.>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개정 2025.10.10.>2."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0.>3."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서울특별시 환경 분야(대기질 개선 등)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3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지원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4

에너지 저감 실천 가정·학교·건물·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5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6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의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 지원<개정 2017.6.15.>

5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0.7.12] <신설 2013.4.18> <개정 2015.12.28., 2020.11.12., 2025.10.10.>

제002603조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에서는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본조신설 2010.7.12]

제002604조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1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2.4.7.>

2

기금은 아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관광사업 관련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3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사업 지원

2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관련사업

4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4.18] <개정 2020.11.12., 2025.10.10.>

제002605조

제26조의5< 삭제 2015.12.28.>

제002606조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

<개정 2020.11.12>

1

「지방자치법」 제159조「청소년기본법」 제8조「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12., 2022.4.7.>

2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12>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 관련 사업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도육성나.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다. 전통문화 선양라.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마.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바.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아.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복지 관련 사업가. 청소년 인권·문화 육성 사업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다. 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사업라. 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마. 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사.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아.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여성복지 관련 사업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20.11.12>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0.11.12>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0.11.12>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1.12>

4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2025.10.10.>

제002607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제26조의7(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신설 2025.10.10.>

1

송파구에 유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안정적 유치와 육성발전을 도모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공유재산 매각수입

4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비

2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그 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4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2608조 본조삭제 2023.10.19.

제26조의8[ 본조삭제 2023.10.19.]

제00260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020.11.12>

1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3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4

그 밖에 특별회계 여유 재원 등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6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회계의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해 기금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7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예탁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9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002610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신설 2020.11.12>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는 "법" 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우리구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위한 다른 지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개량 등에 소요되는 부담 비용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의 확장·증설, 개선·개량,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002611조 고향사랑기금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조에서는 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조에서는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9.]

제002612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신설 2025.10.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조에서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4항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보칙

제002700조 기금의 융자

1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제3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0028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002900조 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1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하 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3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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