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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송파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로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송파구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5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직무관련성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시민위원의 공개모집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송파구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구민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 등 8. 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등 설치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4

위원회는 구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참여 도모를 위해 구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이 훼손될 경우에 산림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점검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송파구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2

구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3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4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6

수송, 건물, 폐기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지역기반의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7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8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9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2

구청장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3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환경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한다.

제003400조 의회 보고 등

1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3500조 참여활동 표창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그 공로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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