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송파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로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 소속 직무관련성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민위원의 공개모집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송파구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구민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 등 8. 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등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구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참여 도모를 위해 구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이 훼손될 경우에 산림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점검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제0028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송파구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구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수송, 건물, 폐기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지역기반의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구청장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3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환경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한다.
제003400조 의회 보고 등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3500조 참여활동 표창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그 공로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