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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주민협의체"란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3.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협동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정책방향

2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3

지역별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별 또는 권역별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의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평가·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조직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지원

3

지원센터,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개정 2020.12.24.>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의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12.24.>

2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복지·환경 관련 부서장 중 5명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4.>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0.12.24.>

2

성별 등 주민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0.12.24.>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등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200조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도 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신설 2020.12.24.>

1

구청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활력소"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마을활력소" 등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제1항의 "마을활력소" 등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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