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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새마을지도자송파구협의회, 송파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 새마을문고송파구 지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산하단체(각 동주민센터 조직)를 포함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및 운영활성화

1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 및 회원의 교육·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 및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2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각 동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1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공유재산을 새마을운동조직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예우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 행사 등 개최 2.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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