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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사업장, 공사장 또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고된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등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등

1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인은 제2항의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1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감시원의 자격·임무와 감시단의 구성시기 및 구성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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