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한다.)제11조에서 정하는 환기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
제0009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 외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