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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시책 추진 시 구민 참여 및 의견 반영

2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7.10.>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9. "구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구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구민·구민단체·산업체·학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구는 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구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1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5.07.10.>

2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시책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형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1

구민단체는 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구민들의 에너지절약 활성화와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대한 구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수립

1

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구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1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는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알 권리충족 및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구민참여 등

1

구는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에너지 시책의 수립·집행 및 에너지 절약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제001200조 에너지 백서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001300조 공공부문

구청장은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및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5. <삭 제> <2020.9.3> 6.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7. 계절별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 준수

제001400조 건물부문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송부문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삭 제> <2020.9.3> 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5.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600조 대상 건축물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개정 2025.07.10.>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2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001700조 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001800조 점검방법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1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21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2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에너지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3. 에너지 시책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2300조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결정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구의원 등 각 사회계층에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400조 회의

1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5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구민, 사업자, 구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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