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의무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000900조 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