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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1.> 1.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3.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장치를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9. "공공자전거"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무료 또는 유료로 구민 등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자전거이용시설 등 시설물, 장치 및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2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이용자 안전운행 등

1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여야 한다 .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이용자는 보행자와 상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의 준수 등

1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9.11]

제000503조 전기자전거 운행의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9.11.>

제0006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전용 도로를 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2조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9.9.11.> <개정 2022.12.29.> 1.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2.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 안전이 확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0008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00090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또는 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

2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부품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4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수리센터·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

자전거주차장·수리센터·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0011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자전거관련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자전거를 매각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자전거 보급,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등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또는 내구연한이 지난 자전거대여소의 자전거 등을 수리하여 저소득 주민, 학교, 노인정 등에 보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구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 하고 홍보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보관소 등 시설을 우선 이용하거나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15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19.9.11.>

제0016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의 중요성 홍보 및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제001602조 자전거 보험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9.3.>

2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전문신설 2017.12.28.] <개정 2020.9.3.>

제4장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

제001700조

<삭제 2019.9.11.>

제001800조

<삭제 2019.9.11.>

제001900조

<삭제 2019.9.11.>

<삭제 2019.9.11.>

제002100조

<삭제 2019.9.11.>

제002200조

<삭제 2019.9.11.>

제002300조

<삭제 2019.9.11.>

제002400조

<삭제 2019.9.11.>

제002500조

<삭제 2019.9.11.>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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