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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국·단장(보건소장 포함)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000400조 설치 및 기능

1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지방재정법」 제37조의2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구성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개정 2022.5.12.>

제4장 위원회의 운영 등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서면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0011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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