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시간을 전자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수기로 기록할 수 있다. 2. 주차장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현금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300조 납입고지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000400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타당성 검토 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노상에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관리자가 설치·관리한다.
주차장관리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관리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차장관리자는 미배정 구획이 발생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수시로 배정한다.
주차장관리자는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 받았다가 구획이 삭선된 경우 해당구획 지정차량에 대하여 미지정 구획 발생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9>
제000600조 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
주차권은 정기권, 시간주차권(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1.15.>
정기권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자는 정기권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
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6.01.15.>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01.15.>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전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주차구획을 이용(폐차, 매매, 도난 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방문객차량용 주차권을 이용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차량은 3개월 주차요금을 이용 개시일 10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과 대문·점포 앞 구획 거주자에 대해 선정기준 보다 우선 배정하고, 동일구획에 신청될 경우 해당구획 근거리 거주 기준으로 우선 배정한다.<개정 2019.8.29., 2026.01.15.>
이 밖에 주차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주차장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6.01.15.>
제000700조 주차시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주차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구분평일(일·공휴일 포함)토요일공영주차장(노상)주간09:00~19:0009:00~15:00야간19:00~익일09:0015:00~익일09:00공영주차장(노외)주간09:00~19:0009:00~15:00야간19:00~익일09:0015:00~익일09:00거주자우선주차구획주간09:00~19:00야간19:00~익일09:00
제000800조 카풀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가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감면시간·할인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시간은 07:00 ∼ 10:00 까지로 한다. 2. 할인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대상자동차는 3인 이상 탑승하여 카풀자동차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및 기름유출 방지 2. 주차장내 청결유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를 금지 4. 기타 지시사항
제001100조 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중 및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14.> 1. 경미한 과실로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는 과징금의 5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행정처분기간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시 과징금의 5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의 범위
조례 제30조 관련 지원 한도는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을 따르며, 이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조의 신청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의 절차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담장허물기사업 참여신청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고 복명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야간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제001500조 보조금의 회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별표2에 해당될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1600조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건물(주택)의 주차장 입구 벽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및 기능 회복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2년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