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해 공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전문개정 2025.9.29]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취업ㆍ창업 지원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