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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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
1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조례 제2조의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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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을 지원 받으려는 유족(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년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학년 한 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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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생이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함께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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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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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
2
유족 건강검진은 1인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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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강검진 비용 지출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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