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식의 결정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제0003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서울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소방관서장의 경우 위원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 소방관서별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집행위원회의 구성·임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서울시장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
소방관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500조 장례비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결식 비용
장례식 비용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제 비용
조문객의 식사 비용
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00060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