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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2024.5.20>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024.5.20>[전문개정 2014.3.20]

제000300조 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0004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시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1.9.30, 2024.5.20>[제목개정 2020.7.16]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6, 2017.7.13, 2020.7.16>

3

시장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4.5.20>

제000600조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2024.5.20>[제목개정 2017.7.13]

제0007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제목개정 2017.7.13]

제0008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1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2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ㆍ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000900조 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전문개정 2020.7.16]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8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제0011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4.5.20>

제001200조 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001300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 사업에 대한 선정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6, 2017.3.23, 2020.7.16>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5.20>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17.3.23, 2017.7.13, 2020.7.16, 2024.5.2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6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제목개정 2024.5.2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23조로 이동 <2020.7.16>]

제001400조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개정 2017.3.23, 2020.7.16>

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0.7.16, 2024.5.20>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촉 이후 한달 이내에 제13조제6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24조로 이동 <2020.7.16>]

제001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20>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20>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5.20>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5.20>

5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24.5.20>[전문개정 2020.7.16][제목개정 2024.5.2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3조로 이동 <2020.7.16>]

제001600조 총회

1

위원장은 예산편성안의 최종적인 심의ㆍ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4.5.20>

2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6, 2024.5.20>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의결 과정에 위원이 아닌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2024.5.20>

4

위원이 아닌 시민 및 전문가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7.16, 2024.5.20>

5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0.7.16, 2024.5.2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9조로 이동 <2024.5.20>]

제00170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7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8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5.20][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6조로 이동 <2024.5.20>]

제00180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4.5.20][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4.5.20>]

제0019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1조로 이동 <2024.5.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4.5.20>1.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2.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편성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은 제외한다.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3.5.16][제목개정 2020.7.16][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20>]

제0021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3조로 이동 <2024.5.20>]

제00220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1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2024.5.20>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13>[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18조로 이동 <2024.5.20>]

제002300조 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6][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4.5.20>]

제00240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3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4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2024.5.20>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2024.5.20>

6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의료 지급기준」「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7.16, 2022.12.30>[제목개정 2020.7.16][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4.5.20>]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3, 2024.5.20>[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17조로 이동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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