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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및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9>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중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시립병원다.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3.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미혼인 무주택자를 말한다. 4. "신혼부부"란 혼인 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를 말한다. 5.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자를 말한다. 6.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갖춘 무주택자를 말한다. 7. "안심주택"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청년 또는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중 입주대상을 단독 또는 복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다. 임대형기숙사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 8. "기본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9. "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제8호에 따른 기본용적률과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나.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10. "공공기여율"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1.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주택의 건설ㆍ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안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시행자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심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2

사업시행자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대상지

1

안심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되,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2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각각의 중심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2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최초 건축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5

사업대상지의 구역경계는 가구ㆍ획지단위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의 경계로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정책상 보전 및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지역

2

양호한 저층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 문화,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등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수립 완료된 지역 등

제000600조 사업유형

안심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000700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28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ㆍ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안심주택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2

안심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3

시장은 안심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안심주택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관리계획 규제 완화

1

시장은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은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7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

사업시행자는 임대형기숙사를 제외한 안심주택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70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조제7호 각 목의 안심주택을 복합으로 계획하는 경우 주택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4

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사를 안심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또는 의료시설 중심지역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안심주택 사업의 총괄지원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토지주의 사업 대행 및 사업성 분석

4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 주택,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투자유치, 자금 등 지원

6

안심주택 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활성화 사업추진 등

7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8

임대료ㆍ관리비의 부과ㆍ징수,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안심주택의 건설ㆍ공급

안심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 건설 규모 및 비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1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른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커뮤니티시설 운영방안, 부설주차장 운영 등 시장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2조 임차인 보호

1

시장은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2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 지원

3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9.29]

제001700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1

안심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어르신, 1인가구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할 수 있다.

2

소득ㆍ자산ㆍ차량소유 여부 등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제2호차목에 따른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1. 100실 이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2. 300실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제00190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안심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002100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의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또는 행정기관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ㆍ경관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다만,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4

「건축법」에 따른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4

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이 해촉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6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7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400조 회의소집 및 운영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일 경우 출석 위원에 해당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002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2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문 또는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제002700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커뮤니티시설 운영방안, 부설주차장 운영 등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3

기존 상가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 보호대책

4

부설주차장 배분 및 주차요금 징수 등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지원)시설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되며, 위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금융, 교통, 개발사업시행 등 분야별 전문가

4

주택공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처장급 이상 공사 직원

5

청년, 신혼부부 또는 어르신 분야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5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6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7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1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2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자문 결과는 표준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13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14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제9조를 준용한다.

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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