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7.>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