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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사무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3.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및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0006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借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000900조

삭제<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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