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6., 2017.4.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2.26., 2017.4.20.>
제0003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2.26., 2017.4.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0.>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2.26>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0.>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4.20.>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02.26> <개정 2017.4.20.>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6., 2017.4.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5.02.26>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02.2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5.02.26>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15.02.26., 2017.4.20.>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5.02.26., 2017.4.2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2.26., 2017.4.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2017.4.20.>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항신설 2015.02.2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02.26>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20.>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20.>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02.2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2017.4.20.>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4.20.> 2. 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의 누설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4.20, 2019.10.31>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7.4.20.> 4. 위원이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5.02.26>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10.31> 6. 그 밖에 직무태만 또는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5.02.26., 2017.4.20, 2019.10.31>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9.10.3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9.10.31>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19.10.3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9.10.31>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19.10.31>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6]
제000900조 조정의 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6., 2017.4.20.>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0.>
제001100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개정 2017.4.20.>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20.>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20.>
제001500조 비용의 분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0.>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26., 2017.4.20.>
제0017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