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0.>
제000200조 감사대상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4.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4.20.>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개정 2017.4.20.>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개정 2017.4.20.>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개정 2017.4.20.>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4.20.>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신설 2017.4.20.>
감사요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 경과된 경우<신설 2017.4.20.>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4.20.>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 청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와 감사대상 공동주택(이하 "대상단지"라 한다)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제000600조 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20.> 1. 종합감사 : 대상단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000700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대상단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대상단지 등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단지 일부에 대한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900조 자료제출 요구
구청장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단지 등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대상단지 등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11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1200조 감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의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반증
감사반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반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반증 발급대상은 감사반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나 전문감사관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은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700조 감사결과 통지
구청장은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대상단지 주민이 원할 경우 열람·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상단지 관리주체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4.20.>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3일 이내 게시판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0.>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개정 2017.4.20.>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4.20.>
제0019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4.20.>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