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품질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 건설기술인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검수범위

위원회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0006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은 검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검수대상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검수대상의 검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900조 자료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