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제000800조 공항소음대책지역 특례
구청장은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000900조 지원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함) 등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4.11.21.>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전문대학 이상에서 녹색건축, 건축설비 및 에너지 효율 관련을 담당하는 조교수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700조 전문가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를 지원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