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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3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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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주민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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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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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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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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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주민제안사업 또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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