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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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