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 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현황을 반영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빈집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주거 용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사무소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 구민의 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방법 등 세부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관리
빈집정비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