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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외 시설물(석축, 옹벽, 담장)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로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1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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