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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 기본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7.「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2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3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대기전력소비가 많은 기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001200조 표창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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