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제한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2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4.11.21.>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1

구 건축위원회 :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

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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