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4.29, 2002.3.15,2009.4.10>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2. 국비ㆍ시비 보조금의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전문개정 2023. 1 2. 14.]
제000302조 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14.>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8]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2. 4. 29, 96.11.8, 99.7.10, 2002.3.15, 2003.01.01, 2006.8.3,2009.4.10, 2023. 1 2. 14.>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 기금분임운용관 : 생활보장과장<개정 2012.2.15, 2015.06.19, 2020. 5.28, 2025.11.13.>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개정 2018.12.1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1.8, 2009.4.10., 2017.06.09, 2018.12.18>
제000600조 수입
기금분임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23. 1 2. 14.>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23. 1 2. 14.>
제000700조 지출
기금분임운용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4.29, 96.11.8, 2002.3.15, 2018.12.18, 2023. 1 2. 14.>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18.12.18>
제000800조
삭제<2001.2.28>
제0009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18.12.18>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2.3.15]
제000902조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3.15>[본조신설 9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