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란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인증 기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5등급 이상 취득할 것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성능지표 74점 이상일 것 3.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등급이 우수(그린2) 이상일 것
제000600조 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인증서 발급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분양광고·견본주택 등에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세부 형태와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인증의 취소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의 취소 절차와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