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4.4.4.> 3. 삭제 <2018.02.22>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5.07.10]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목개정 2025.07.10.]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000600조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회의 등의 활동 계획 <개정 2014.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4.>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외의 예산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2018.02.22>
구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2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2.22]
제0012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8.02.22, 2025.07.10.>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02.22> 3. 스스로 사퇴를 원한 경우 <개정 2018.02.22>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02.22> 5.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제0014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8.02.2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ㆍ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02.22>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4.4., 2025.07.10.>
제001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2.22>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4.4.>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2.2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에 준한다. <신설 2018.02.22>
각 분과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02.22]
제001800조 지역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28.>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된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 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본조 신설 2018.02.22]
제001900조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예산학교의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삭제[전문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