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2호 및 제26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30., 2024. 5. 27.> 1. 주택의 지하, 반지하등 기존구조물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개정 99.11.30, 2004.2.20> 2. 주택의 담장·대문·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그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개정 99.11.30, 04.12.31>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신설 2009.10.30>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의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신설 2009.10.30> <개정 2020. 9.17> 5. 담장허물기사업시 방범시설을 누락 또는 미설치한 경우 방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신설 2009.10.30>

제000300조 융자의 신청

1

조례 제2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구조변경신고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20. 9.17>

2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99.8.28>

1

주차장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삭제 <99.8.28>

3

삭제 <99.8.28>

4

삭제 <99.8.28>

5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3

융자를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8>

제000400조 융자대상의 결정 및 통보

1

구청장은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제000500조 융자의 지급 및 절차

1

수탁금융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하여야 한다.

2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제000600조 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주차장 건설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융자신청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융자한다.

제000700조 상환 및 기간연장

1

융자금은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거나, 2년간 년2회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99.8.28>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자

1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8%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융자의 경우에는 연5%로 한다.

2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이자 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한다.

4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융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완료시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제001100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구두·유선 또는 편지 등의 서면으로 주차장 설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30] <개정 2009.10.30>

제001200조 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1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의 보조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받는다. <개정 2004.2.20>

2

공사완료후 공사비 영수증을 확인하여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의 구좌로 입금 조치한다.

3

주차장설치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 신설 2004.12.31>

4

주차장 조성시 가구당 지원한도는 서울시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하며, 추가 공사비 소요시에는 가옥주가 부담한다.<본항 신설 2004.12.31>[전문개정 99.11.30] <개정 2009.10.30>

제001202조 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제9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30] <개정 2004.2.20>

제001300조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결정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가능성과 유형을 판단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0, 2004.12.31> 1. ~ 7.삭제 <2004.2.20>

제001400조 보조금의 회수

1

내집주차장설치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5년이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보조금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99.11.30, 2004.2.20>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001500조 융자 및 보조의 제한

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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