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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