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공무원인 위원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