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2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방재단을 동 단위로 구성하여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4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5

방재단의 단원은 구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공개 모집 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을 2년마다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원의 임기는 제6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된 단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000400조 동 방재단의 구성

1

동 방재단은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여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4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필요시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단원이 사망하거나 폐업하여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이전한 경우(제3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체의 활동희망 분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관할 구역 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구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구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재난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4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단원이 재해 예방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0011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200조 예산의 지원 등

1

단장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대 등 필수 활동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제2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2항제1호의 식비,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 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5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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