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해누리타운, 보건소, 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부설주차장 관리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운영시간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하며, 주차관제시스템에서 확인된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주차 차량은 입차 시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하고,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에서 정산하며, 불가피한 경우 출구에서 유인 정산하도록 한다. 다만, 차량번호 자동인식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주차권으로 대체한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입차하여 무료 운영시간에 출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입차 시부터 유료 운영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의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면제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입차 후 2시간 이내의 장애인 민원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관용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표지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한다) 5. 구의 귀책사유로 구 청사를 방문하였거나 공무로 방문한 차량 6. 구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7.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주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차량 8.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차량, 각종 사후서비스(A/S)차량 9.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
제000800조 주차요금 감경
주차요금의 감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정기권 운영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주차요금은 월 단위 금액으로 미리 징수한다.
정기권 발행대상은 공공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공동이용 승용차에 한한다.
정기권 이용자가 월중에 폐차, 양도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구청장 및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자동차를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구청장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금지
다른 차량의 진입 및 부설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부설주차장에서 출차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형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