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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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에 따른다.
부설주차장 관리자(이하 구청장과 수임인을 말한다)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근무일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의 계약 또는 협약 조건에 따른다.
관리자는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변경
그 밖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