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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3.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4.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강화 6.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7. 참여ㆍ소통ㆍ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8.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9.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1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3.3.27, 2023.12.29>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적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ㆍ이행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7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9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ㆍ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0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23.3.27>

제000400조 시의 책무

1

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3

시는 자치구 및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자치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시ㆍ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1

시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의 판매 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1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1

에너지 수급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1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001200조 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1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총량 설정ㆍ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3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3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4

시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기준 및 점검방법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6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 지정 및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냉난방온도관리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모든 정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촉진 대책 3.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5.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1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ㆍ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 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3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2

시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4

시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001500조 에너지원단위 설정

1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신축 및 기존 건축물 포함)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제1항에 따른 제품 및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다.

제001600조 에너지사용 제한

시장은 국내외 에너지 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2.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3.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4. 그 밖에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설치기준의 마련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설비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는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허가 대상시설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해당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의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7][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2023.3.27.>]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의 특성에 적합한 미활용에너지

3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0조로 이동 <2023.3.27.>]

제002100조 의견청취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ㆍ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30>[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 <2023.3.27.>]

제002200조 의회동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3조로 이동 <2023.3.27.>]

제002300조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

1

시장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연계 융ㆍ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2

에너지 신산업 핵심 기술 발굴 및 육성

3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4

그 밖에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등 창업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2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자문서비스 지원

3

녹색산업 분야 우수기업, 제품 및 일자리 정보망 구축ㆍ운영

4

녹색 신기술 사업화 및 산학연 간 협력[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 <2023.3.27>]

제002400조 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1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ㆍ공급자로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참여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치구, 시민 등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정보를 시민, 시민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시, 자치구 및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5조로 이동 <2023.3.27>]

제002500조 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1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2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복지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3.27, 2023.12.29>[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26조로 이동 <2023.3.27>]

제002600조 에너지백서

1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제1항의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현황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7조로 이동 <2023.3.27>]

제002700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1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및 육성

6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7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8조로 이동 <2023.3.27>]

제002800조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1

시장은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음 각 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열수송관 등 시설별 전주기 안전관리

2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전기 안전관리

3

고압ㆍLP가스ㆍ도시가스 안전관리

2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에너지시설 담당기관에 장기사용시설 진단ㆍ관리ㆍ교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제29조로 이동 <2023.3.27>]

제002900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3.27, 2023.12.29>

2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12.29>

3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발굴 및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4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6

시장은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7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8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3.3.27>[제28조에서 이동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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