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인 지역.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이 조례에 따라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 공공주택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한 정비계획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5. "사업시행자"란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위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사전검토"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높이 계획,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 및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대상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에 위치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500조 사업유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에 따른 건축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000600조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 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사전검토 신청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계획의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계획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제000900조 공공기여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시장은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역세권 중 준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받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하되,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한다.
제001100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