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2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1. 21.> 1. 건축물이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2.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경우 3. 건축물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 있는 경우 4.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1 1. 21.]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제000900조 현장점검 등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중 지붕틀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4. 1 1. 21.]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4. 11. 21.>]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 21.]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 21.>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