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 존중과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 1. "관리 노동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주택관리업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000400조 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9. 14.>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2.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 및 공동주택관리업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