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4.>
제0016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14.>
제001700조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4.>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제0023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4.>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 2024. 3. 14.>]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1조에서 이동 <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