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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0003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5> 1.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3.07.25>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09.24> 3.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3.07.25, 2015.09.24> 4.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3.07.25>

제000400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25, 2017.12.28.>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8.>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7.25>

1

영등포구의회의 의원 3명 이내 <개정 2015.09.24>

2

구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15.09.24>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19명 이내 <개정 2013.07.25, 2015.09.24>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9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07.25>

10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1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의 및 의결방법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9.24>

제000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영 제113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15.09.24>

1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7.25, 2015.09.24>

2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개정 2013.07.25, 2015.09.24>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신설 2015.09.24>

2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 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3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07.25>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7.25]

제0005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5조의2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09.24>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신설 2015.09.24> [본조신설 2013.07.25]

제000504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1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9.24]

제0006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개정 2013.07.25>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09.24>

2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및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07.25]

제0007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0조 회의록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2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25>

3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07.25>

제0009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000902조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5.09.24]

제00090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8.>

3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9.24]

제001100조 기획단의 구성

1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9.24>

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001200조 기획단의 운영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5.09.24>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001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0015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7.19, 2013.07.25, 2015.09.24>

제0017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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