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책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주민협의체 규약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 규모, 특징을 감안하여 다양한 체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명,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은 구성원 간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