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구에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관리
빈집정비 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