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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자녀 장학금, 모범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400조 지급대상

1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방역·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2

모범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14.>

2

장학금은 1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학기 당 자녀 1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14.>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8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0005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7.14.>

제000600조 선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새마을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2.7.14.>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2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22.7.14.>

제000700조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8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 50만원 2. 대학교 : 100만원

제000900조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0011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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