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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2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구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2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3

구는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제목개정 2023. 9. 14.]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2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2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0007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2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14.>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에너지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5

구청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9. 14.]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9. 14.]

제0011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ㆍ보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사용 3.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6.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 기자재 설치 7.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9. 14.]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1

구청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관할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400조 세제·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

2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3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고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4.>

4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9. 14.]

제001500조 구민 등과 협력강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민, 시민단체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 2. 에너지 절약 및 합리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에너지 교육, 홍보 등

1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약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3

구청장은 제1항의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 관련 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 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장소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제목개정 2023. 9. 14.]

제001700조 포상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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